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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도움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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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생계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 시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은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힘든 상황일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긴급지원제도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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