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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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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해줍니다. 다만, 사전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해 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 가능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자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 :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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