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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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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확대합니다.(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만기 15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1800만원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꿉니다.

 

》어르신·장애인 대상 저축상품(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3000만→5000만원)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합니다.(7→3년)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합니다.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해줍니다.(14%→9%)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적게 냅니다.

 

》퇴직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 혜택을 더 받도록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바꿉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던 것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은 임금인상분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건비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해줍니다.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올리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30% 감면해줍니다.

 

》일반 고속버스 (우등버스 제외) 운송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제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애플.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제한도는 5억원을 유지합니다.

 

》부모재산을 상속 할 경우 상속공제액이 3000만→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2배 올렸습니다.(50만→100만원)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관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1천만원)을 없앴습니다.

 

》경차 연료에 대해 2년 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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