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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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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 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되었으나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디딤돌 대출 예산 증액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1∼2조 (‘08∼’12) → 年11∼12조 (‘13∼’14)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조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자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에 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 도입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

 

   디딤돌 대출이란?

 

 

  자주하는 질문

 

  Q. 주택을 구입하기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당일자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Q.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상속, 증여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가능합니다.

 

Q.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고있습니다.

금번 자녀 출산으로 자녀가 3명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리우대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면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답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답변 :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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