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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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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다.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협약, 을사5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조약의 내용과 강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성격을 들어 을사늑약(乙巳

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第二次日韓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또는 을사협약(乙巳協約)이라고 부른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상호 확인

하였다.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

으며,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황제에게 일왕의 “짐

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 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한국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한국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

송 받아 궁궐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

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

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

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 대신 가운데 5 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

결되었다.

 

조약의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

   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결 직후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賣國內閣)과 일본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되어, 한국의 국

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그리고 종국에는 융희 4년, 즉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반대 운동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그날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 없이 여유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하께서 하찮은 소인들에게 눈이 가리어졌

기 때문입니다.

궁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토목 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

다.

 

충실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잇속

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 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고(國庫)는 고갈되었으며 악화(惡貨)가 함부로 주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물자를 자뢰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

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새 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대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

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재야에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누누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일치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

니다.

 

지난날의 조약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의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의 위태로정도

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自强)에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닦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일을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위로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 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宮房)의 사재 축적을 엄하게 징계

하고 궁인(宮人)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대한 광무 9년 양력 12월 1일 자 5번째 기사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

기를 마련한다.

 

고종황제의 무효 선언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효 재확인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제2차 한일 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

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정상수 명지대 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나타나는 독일어 전보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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