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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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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

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있다.

 

사건의 발단

 

제주 4·3 사건의 발단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에 반대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

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유언비어와 반감, 공포가 합해져 유혈사태는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

갔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전역에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제주 4·3사건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인적피해를 보면,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 사망자만 14.032명(진압군에 의한 희생자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764명 외)에 달한다.

 

사건을 일으킨 주역 중 이덕구는 6월에 경찰관 발포로 사살되고, 김달삼은 그해 6월말 9월의 해주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

석회의에 참석차 제주도를 빠져나가지만 학살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2014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주관행사로 치뤄진다.

기념일의 명칭은 '4.3희생자 추념일' 이다.

 

사건의 배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 당시의 제주도 상황은 해방으로 부

풀었던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고, 미군정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약 6만 명에 이르는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전염병(콜레라)의 만연, 대흉년과 미곡정책의 실패 등 여러 악재가 겹쳤다.

 

특히 과거 일제강점기당시 경찰출신들이 미군정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빙자한 미군정 관리들의 모리행위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당계열의 좌익세력들의 활동과 군정경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 반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등이 복합되어 쌍방간의 적개심으로 일어났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좌익계열 활동의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 광복 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건국준비위원회와 인

민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미군정청과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본 시위군중들은 기마경관에

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며 경찰서까지 쫓아갔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여 시위대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발포사건의 전모를 모르던 미군정 당국은 이 발포사건을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사건을 '시위대에 의한 경

찰서 습격사건'으로 규래 행사 간부와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경무부에서는 3만여 시위군중이 경찰서를 포위 습격하려고 했기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해명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에 남로당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적인 반경활동을 전개했다.

 

처음에는 삐라 붙이는 일과 사상자 구호금 모금운동을 벌였다.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여,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인 23개

기관, 105개의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 제주 직장인 95%에 달하는 4만여명이 참여하였고, 심지어 제주 경찰의 20%도 파업

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3월 15일부터 파업 관련자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3월 17일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또 다시 발포하는 사건

이 일어난다.

 

경찰은 4월 10일까지 500명 가량을 검거하였는데 검거자 중 66명의 경찰이 파면되었고 그 자리는 서북청년회 소속으로 충원됨

으로써  제주도민들과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사이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져 갔다.

 

1947년 3월 19일 미군정 정보보고서에서는 미군정은 제주도주민 70%가 좌익또는 그 동조자로 인식했다.

박헌영의 비서 박갑동은 어느정도 지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과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宋堯讚)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소개령으로 이어졌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됐다.

그리고 대대적인 강경 토벌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게 된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중산간 지대는 말 그대로 초토화의 참상을 겪었다.

11월 중순께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중산간지대에서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

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른바 ‘잃어버

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르게 된다.

 

이 강경 진압작전은 결국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 마을 주민 2만여 명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선무를 병용하는 작전이 전개됐다.

 

신임 유재흥(劉載興)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 정책을 발표한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했고,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1949년 6월, 무장대의 총책인 이덕구(李德九)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비극은 또다시 일어난다.

 

한국전쟁 내내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집단으로 학살됐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되었다.

 

남로당과 미군정의 전투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예정되면서 당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남로당제주도지부의 김달삼 등은 남로당 중앙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무장폭동을 결정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은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

서를 일제히 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관과 서북청년단,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것이 제주도 4.3 사건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나 제주도 남로당 세력들은 외부와 고립된 제주도 지형과 미군의 대응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을 일으킨 셈이었다.

 

한편 현장에서 경찰관 가족, 민족청년단, 서북청년단 단원 가족, 독립촉성회 당원 가족들이 처형되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

면서 우익세력은 제주도 파르티잔 세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열었고, 곧 미군정에도 '빨갱이 토벌 작전'을 요청한다.

 

이에 미군정은 4월 5일에 '제주도 비상경비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미군정은 즉각 각 도로부터 차출한 대규모의 군대,

경찰, 서북청년단 등 반공단체를 증파하였고, 제주도 도령을 공표해 제주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

쇄하였다.

 

협상 실패와 사태 악화

 

처음에는 상호 간에 수십 명이 살해당했지만, 이후 4월 28일 9연대 사단장 중령 김익렬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남로당 무장

대 대장 김달삼과의 회담을 가져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평화협상이 체결되어 전투를 72시간 이내에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조병옥 경무부장 등이 강경 일변도의 진압정책으로 나와 이러한 평화협상은 깨졌다.

 

5월 1일,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체에 의해 오라리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일명 오라리방화사건)으로 합의가 파기되

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5월 5일 오전 12시, 4.3 사건의 해결을 놓고 제주중학교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진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경찰의 기강문란을 탓하며 제주경찰을 자기의 지휘 하에 달라는 요구를 하자 경무

부장 조병옥은 설명과 증거물이 전부 조작이라며 부인하더니 김익렬을 공산주의자로 몰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익렬이 조병옥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되어 진압 회의는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종결되

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관리사무소가 습격을 당하고 선관위원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투표소가 피습을 당하여 기록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0일의 남한 단독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었고,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

하려는 미군정의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하여 무장대에 가담하였고, 6월 18일 경비대 연대장 박진경이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친 후 문상길 중위(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형집행 1호)등 모 부사관등 부하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다.

 

학살

 

6월 중순경 김달삼 등은 1948년 9월 해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벗어

났고, 대한민국 단독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제주도 빨치산으로 홍보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놓였으나 8월 15일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다음달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

면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문제를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증파하였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

하였다.

 

이에 앞서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고, 중산간마을에 대대적 진압작

전이 실시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좌익과 무관한' 많은 인명이 희생되

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 명 가량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代殺)'

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화·성읍·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결말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

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오라리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살됨 으로

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당시 제주 계

엄군을 맡고 있던 대한민국 해병대 등에게 학살을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사후

 

제주 4·3 사건은 30여 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5천~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냈다.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

는 최대 500명이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0여명(진압군에 의한 희생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에 달한다.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은 180여명, 사망 경찰관은 140여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실례로 제주 4·3학살피해자의 증언 중에는 우익청년들에게 어린이에 불과한 아들을 잃었다는 증언이 한겨레신문에 보도

된 바 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제주도민들은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재일 한국인들 출신구성을 보면 제주도출신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제주 4·3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등의 반공 우익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보트피플'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지

역(주로 오사카지역)을 피난처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한편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남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고, 남로당 제주도당 수뇌부였던 김달

삼은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월북,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 50년 3월 정선지

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 ‘남조선혁명가’의 비문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

던 우근민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4.3 사건을 경험한 유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좌익도 우익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세

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4.3사건으로 인한 민간인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제주4·3평화

공원이 세워졌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 평화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 졌다.

 

2001년 6월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2002년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 4월 3일 기공식을 가졌다.

 

진상 규명 노력

 

제주 4·3학살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줄곧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역대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금기시하였다.

 

이 사건을 다룬 소설인 《순이 삼촌》의 경우 책은 금서가 되고 작가 현기영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는 발언이 있었고,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었다.

 

2003년 3월 29일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확정하였고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였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 (의장:박근혜 대통령)를 통해 4월3일을 제주 4.3 기념(희생자 추념)일로 입법 예고

했다.

 

폭동 논란

 

월간조선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일부 우익 단체들은 4·3항쟁을 '남로당계열의 좌익세력들이 주도하여 인민군이 주민들을 선

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1999년 4·3 특별법에 서명하고, 제주도 방문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한 당시 노무현 대통

령에 대해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한반도에 공산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과 이들을 흡수 합병한 북한을 통

치하는 조선노동당이라고 주장한다.


월간조선은 2000년 2월호에서 4·3사건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글을 인용했다가 4·3사건 유족회에

게 소송을 당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제주 4.3 사건의 본질적 성격은 '체제 전복'이었음에도 이를 진압한 우리 정부의 잘못을 비판

하는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며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

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장로교(예장통합)목사 이종윤은 그가 목회하는 서울교회(강남구 대치동 소재) 예배시간에 "4·3 사건은 공산당 프락치 등 좌익

세력들이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케이블방송 CTS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2010년 11월 20일 뉴라이트계열 출신인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4.3항쟁에 대해

'communist-led rebellion'(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 주장했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 (의장:박근혜 대통령)를 통해 4월3일을 제주 4.3 기념(희생자 추념)일로 입법 예고

했다.


2014년 6월 10일 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12년 교회 강연에선 ‘제주 4.3사건’을 폭동이라 규정하며 “제주도 4.3 폭

동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제주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계엄령의 적법성 논란

 

1948년 11월 17일 발효된 계엄령이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위법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엄령을 발효한 것은 법률에 의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있는 제헌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계엄법이 효력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사건이 1948년 8월 15일 이전부터 건국 이후까지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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