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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유래와 역사, 2013년 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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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유래와 역사, 2013년 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다.

 

《세종실록》에는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으로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1926년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 날을 ‘가갸글’이라는 그때 한글의 이름에 따라 제1회 ‘가갸날’이라고 했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뒤인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1931년 또는 1932년부터 양력인 그레고리력으로 당시 날짜를 따져 10월 29일에 지냈다. 한글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국어학자 이희승과 이극로는 이를 1932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1934년부터는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 1582년 이전에 율리우스력을 썼던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10월 28일에 지내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는데,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된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1991년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까닭으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진다. 그 뒤로 한글 학회 등 한글 단체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제정하자는 운동을 하였고 2013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5년 11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높이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든다.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다. 그러나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아,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일부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글날의 기념일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2009년에 이어 다시 추진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어버이날과 함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은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청원서를 제청하기도 하였다. 

2012년 11월 7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 절차를 거쳐 2012년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훈민정음이 쓰인 1443년(세종 25년) 음력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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