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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신청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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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신청방법과 절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7월22일(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8월부터 파산, 압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권자의 급여를 보호하기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신청자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한 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 군 구청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

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등 25개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혜택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으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 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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