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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보 1호를 유형문화재 숭례문으로 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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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보 1호를 유형문화재 숭례문으로 정한 이유

 

문화재란 무엇인가요?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한편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로 구분됩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문화재 종류

 

 

 

국보 1호를 유형문화재 숭례문으로 정한 이유

숭례문은 태조 7년(1398) 창건되었으나 세종 29년(1447년)에 고쳐 지은 조선시대 도성의 남쪽 대문입니다.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서울의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적인 특징 및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국보 1호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정번호가 문화재적인 가치의 우선 순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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