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완용

고종 독살설, 전국적인 규모의 3·1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다. 고종 독살설, 전국적인 규모의 3·1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다. 고종 독살설(高宗毒殺說)은 대한제국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사망한 원인이 일제의 사주로 인한 독살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참석과 함께 후일 2·8 독립 선언과 3·1 만세 운동에 영향을 준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고종은 1월 21일 아침 6시에 덕수궁에서 사망했는데,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가 사인이라는 자연사설이 있는 반면, 그날 아침 한약, 식혜, 또는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고종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사후 1~2일 밖에 안되었을때도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고 이가 이미 다 빠져있는 등 부패가 .. 더보기
고종 양위 사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해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하다. 고종 양위 사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해 강제로 순종에게 양위하다. 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은 1907년 7월 20일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강압에 못이겨 제위를 순종에게 위임했다가 바로 양위한 사건이다. 고종이 헤이그 회의에 이상설과 이준 등을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한 사실을 접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이 책임지고 퇴진하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하려 했으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원인 고종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 편으로 밀서를 전달하였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 더보기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 이토 히로부미(일본어: 伊藤博文 (いとう ひろぶみ), 문화어: 이또 히로부미, 1841년 10월 16일 ~ 1909년 10월 26일)는 에도 시대 후기의 무사(조슈 번사)이자 일본 제국의 헌법학자, 정치가이다. 일본 제국의 초대 내각총리대신이며 조선통감부의 통감을 역임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며, 일본 제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대·제5대·제7대·제10대 일본 제국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했다. 또한 초대·제3대·제8대·제10대 추밀원 의장,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귀족원 의장, 관선 효고 현 지사 등을 지냈다. 입헌정우회를 결성해 원로로 활동했다. 대훈위 종일위(從一位)를 받고, 작위는 백작이며, 사후 공.. 더보기
한일신협약, 정미년에 강압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다. 한일신협약, 정미년에 강압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다.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더보기
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 기유각서,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융희 2년(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기유각서의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교도행정 위탁에 관한 각서로서, 공식 명칭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대한제국 조선 주재 일본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체결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 더보기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조약,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강제 편입되다.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조약,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강제 편입되다. 한일 병합 조약(한국 한자: 韓日倂合條約) 또는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일본어: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 (かんこくへいごう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 칸코쿠헤이고니칸스루조야쿠)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한일 합방 조약(한국 한자: 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한국 한자: 國權被奪), 경술국치(한국 한자: 庚戌國恥) 등으로 호칭.. 더보기
경술국적, 대한제국에서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한 여덟명의 친일파 경술국적, 대한제국에서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한 여덟명의 친일파 경술국적(庚戌國賊)은 1910년 8월 대한제국에서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의 처남인 승녕부총관 조민희 여덟 명의 친일파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으며,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전원 선정되었다. 명단 ☞ 연관글 [역사보기] - 이완용, 을사오적, 약육강식의 시.. 더보기
정미칠적, 한일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친일파 정미칠적, 한일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친일파 정미칠적(丁未七賊)은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7월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협약 또는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일곱 친일파를 가리킨다. 이완용을 비롯하여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군부대신 이병무, 탁지부대신 고영희, 법부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조선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 명의로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광복회가 공동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정미칠적 모두가 선정되었다. 명단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