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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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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복지공약 상당수가 시행됩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인천 국제 공항까지 KTX가 개통돼 여행객의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세제· 안전행정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주민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 법무

 

항공사나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 한편,

상습범에게는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고용노동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이상

더 많은 시급을 주도록 제도 또한 정비됩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

 

다음으로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른신에게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은

6인실에서 4인실 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6~7%대의 금리가 적용된 학자금 대출이 2.9%의 저금리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부터 바뀌는 다양한 법규와 제도는 '2014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자는 전국 시· 군 · 구청 ·  · 면 · 동사무소 , 세무소,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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