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7월30일 부터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내용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 개량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급대상
기존제도에서 공공임차 · 민간임차로 분류된 가구에 한정합니다.
제외대상
무료임차가구, 시설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 확대
약 73만 가구 → 97만 가구입니다.
주거비 지원수준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 약 8만원 → 11만원입니다.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됩니다.
시범대상지역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 울산 중구·동구 / 세종시 /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 충북 괴산군 / 전북 정읍시 / 전남 순천시·담양군
※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과 지자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 예정입니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합니다.
현행제도와 개편된 제도 비교
시범사업 기간에 기존 주거급여와 개편된 주거급여의 차액을 매달 30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