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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박해, 오가작통법으로 천주교 탄압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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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박해, 오가작통법으로 천주교 탄압을 하다.

 

기해박해(己亥迫害)는 조선 후기 1839년(기해년, 헌종 5년)에 발생한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1801년 순조 1년)의 신유박해로 천주교의 교세는 몹시 위축되었으나 안동 김씨가 세도를 누리면서는 김조순이 시파였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31년 9월 9일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여 독립된 교구가 탄생하였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서양인 천주교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 피에르 모방(1836년)과 자크 샤스탕(Jacques Chastan,1836년), 주교 로랑마리조제프 앵베르(1837년) 등이 들어와서 천주교의 교세가 회복되고 신도는 증가되어 갔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다시 박해 의논이 일어났고, 드디어 1839년(헌종 5년)에 제2차 박해를 전개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헌종의 할머니인 명경대왕대비 김씨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에 대립하여 헌종의 모후(母后)인 효유왕대비 조씨의 척족 풍양 조씨의 벽파가 새로 등장하면서 무자비한 박해 선풍이 휘몰아쳐 3인의 서양인 천주교 신부를 비롯한 119명의 천주교인이 투옥·처형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서세동점 곧 서양의 동방에서의 세력진출을 막을 것을 막자는 생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었고, 따라서 서양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살육도 무자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헌종은 사학(邪學)을 배척한다는 뜻의 척사윤음을 내리고,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나머지 네 집도 처벌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서로 감시케 한 오가작통법을 강화하여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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