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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약정, 증여, 해지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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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약정, 증여, 해지 진행절차


명의신탁(차명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주식은 과거에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8월부터는 발기인이 1인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으나과 점 주주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

식의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


 

 





 


명의신탁 Q&A

Q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올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A 명의신탁이 발생한 지점,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나 증자, 또는 차명자가 양수도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받아 주주로 등재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납부해 야 하는

   데 이때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를 가산세  포함하여 현재 명의 신탁 해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소득세 부분도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명의신탁 해지를 하려는데 국세청에서 불인정시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실제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 조서를 제출해도 과세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 지분의 현재가치가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현재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쉽게 받을 수 있나요?

A 위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해서 명의신탁임을 확인해주는 절차상의 제도일 뿐,

   조세부담을 감경해주거나 명의신탁임을 쉽게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식 명의신탁 상담 및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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