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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구비서류, 비용,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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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구비서류, 비용, 신청절차!!


 

 

 

 

 

 

 

서민 가계가 휘청휘청합니다.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면서

빚을 지고 있는 가계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벌였는데 실패해서 빚을 진 사람,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렸는데 경기불황으로 빚을 진 사람,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어 급하게 사채를 썼다가 이자가 불어 빚을 감당 못하는 사람,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한의사, 약사까지 경영난으로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가계 사정이 악화되면서 가계 부채를 견디다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하며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 하셔서 면책 받으세요.

개인회생제도로 신용회복이 되어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빚을 진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빚을 진 금액이 담보가 없을 경우는 5억원,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부채, 보증 뿐만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합니다.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드뱅크제도의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0년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찾기 (금융감독원)


 

 

 

 

 

 

 

 

 

개인회생 절차


 

 

 

 

 

 

01. 신청서접수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 계획안과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1차 면담일이 선정됩니다.

02. 회생위원선임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들은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달되어지며 회생위원은 그 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실무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03. 금지명령 중지명령(면담)

아직 압류가 진행이 없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막아주며, 이미 진행된 압류는 중지시켜 줍니다. 

이것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04. 개시결정

지시한 보정사항 및 서류 보충들이 끝나고 법원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 없으면 개시 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일 및 장소가 적혀져 있고 매월 입금할 법원

계좌번호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05.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채권자들 또한 개시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것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합니다.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정이 되어진다면 채권자 집회일에는 채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신청인만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참여하여 이의제기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적인 주지사항만 들고 오게 될 수 있습니다.

0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은 문서로 나오지 않고 보통 채권자 집회일 이후 10일에서 한달 사이에 인터넷으로 공고 됩니다.

인가 이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 해제가 되며 계획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수행 완료 후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구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구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자동차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 채권자 + 2통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본인이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혼인관계증명서 1통

6. 세목별과세증명서 - 본인1통, 배우자1통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이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 - 1통

10. 보험해약시 환급금 확인서

1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월세 or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지인이나 친인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1년분 (통장수령자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or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진술서 or 확인서2매

 

 

 

 

법원비용 및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입니다.

기본송달료는 3020 * 기본 10회 = 30,200원 입니다.

추가송달료는 3,020 * 3회 * 채권자수 (채권1인당 9,060원) 입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위 글을 참조 하시고, 필수적으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 서비스센터 [링크] 입니다. 참고하세요.

 

주위에 의도치 않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용회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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