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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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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2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하고 이틀 만에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였다. 당초 대통령직 파면 후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되지만 사저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이틀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4년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검찰 수사

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하였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한지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검찰 소환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4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

 

구속영장 발부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첫 정식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23일 삼성 등 대기업에서 529원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최순실과 나란히 첫 정식재판에 서게 된다.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을 오전 10시 부터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을 보기위해 68석의 방청석 응모에 525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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