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첫 정식재판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다.
제 5·6·7·8·9대 대통령 박정희의 차녀이자 박정희와 육영수 사이의 장녀이다. 본관은 고령이다. 1963년 아버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성장하였다. 1970년에 서강대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에 졸업한 이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으나 1974년 모친 사후 귀국하여 1979년 10.26 사건 이전까지 사실상 영부인 직무를 대행하였다. 아버지가 서거한 후 청와대에서 나와 육영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하여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이후 제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한나라당의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에게 석패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나라당 내 비주류계를 이끌었다.
2011년 12월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당 혁신 작업을 지휘하였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득표율 48.0% 보다 많은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최초의 독신 대통령, 부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후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 독단주의, 권위주의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고, 2016년12월 3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것이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탄핵된 이승만 대통령까지 포함할 경우 역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다.
탄핵 후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최순실 게이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임기중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의 전반을 최순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며 대통령취임이후 현재까지 모든 정책에 최순실이 관여한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수사가 진행중이나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로 인해 집권후 최악의 지지율 하락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탄핵 인용
파면 이후
2017년 3월 12일,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하고 이틀 만에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였다. 당초 대통령직 파면 후 바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되지만 사저 보수 공사를 이유로 이틀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4년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검찰 수사
2017년 3월 3일,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모든 수사자료를 넘겨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3월 15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월 21일 소환을 통보하였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소환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3월 21일 9시 23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한지 8분만에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출두하였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검찰 소환이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4번째 사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 · 검토 시간까지 포함해 총 21시간 30분동안 이루어진 뒤 귀가 조치하였다.
구속영장 발부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 뇌물수수를 포함한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사흘 뒤인 3월 30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이루어졌고 영장심사 도입 이래 최장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며,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 수감되었다.
첫 정식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23일 삼성 등 대기업에서 529원의 뇌물을 받은 혐으로 최순실과 나란히 첫 정식재판에 서게 된다.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을 오전 10시 부터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을 보기위해 68석의 방청석 응모에 525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