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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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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

지원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 빚 부담은 덜고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통합 정책 모기지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 예정 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대출금리 금리공시 바로가기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상주택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초과주택 제외

 

대출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방법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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