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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녀, 원말의 기황후, 조선의 여비 한씨, 공신부인 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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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녀, 원말의 기황후, 조선의 여비 한씨, 공신부인 한씨

 

공녀(貢女)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조공의 하나로 여자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이 제1차 침입 직후인 1232년(고종 19)에 왕족과 대관(大官)의 동남·동녀 각 500명 및 공장(工匠)·자수부인(刺繡婦人)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원나라에서 공녀 문제로 사신이 다녀간 것은 1355년(공민왕 4)까지 50여 차례에 달하고, 공납한 처녀는 150명이 넘는다.

이들은 대부분 원나라 궁중에서 급사(給事)나 시녀가 되었다. 공녀 중에는 중국이나 몽골의 황제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거나 비빈으로 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출신 세조(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총애를 받은 이씨(李氏), 인종(仁宗)때에 영비(英妃) 달마홀도(達麻忽都), 원말의 기황후권황후, 조선여비 한씨공신부인 한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렇게 공녀 출신이 황후나 후궁이 되면 고려조선에 있던 그의 친정은 상당한 혜택을 보았다. 기황후의 친족인 기철, 기원 5형제와 여비 한씨, 공신부인의 남동생인 한확 등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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