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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위치 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위치 국기 다는 날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기 다는 법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더보기
삼일절, 삼일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 삼일절, 삼일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 3·1절(三一節)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로 개정 되어 지금에 이른다.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는 1946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 더보기
기미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일제 강점 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 글이다. 독립선언서 낭독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에 모이기로 했던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은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를 제외한 29인이 모였다. 그들은 태화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 모든 행사가 끝난 때가 오후 4시 무렵이었다. 그들은 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자부로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자신들이 태화관에 모여있으니 연행해 가라는 뜻이었다. 60여 명의 헌병과 순사들이 태화관에 들어닥쳐 민족대표를 남산 경무총감부와 지금의 중부경찰서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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