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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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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헌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현실은 각자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헌법은 물론 헌법 현실도 종국에는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해가는 과정에 이성과 감정의 배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에도 헌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 평범한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에 해석을 붙인 것이다.--- p.7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법은 국가 사회 내에서 우리 현실의 삶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수단인데,
그 법의 세계는 꽤 반듯하게 체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모든 법의 정점에 깃발처럼 세워놓은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법령은 헌법 아래 있고, 헌법은 법들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헌법이 힘겨우면서도 영예로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p.13


근대국가는 혁명을 통해 왕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성립했다. 이들 근대국가에서 주권의 소재는 공화주의 사상에 기반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국민 개개인은 과거처럼 왕의 은혜나 입던 신민이 아니다. 다양한 개인들은 저마다 주권자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 한 국가에서 어엿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그 지위가 국적에 의해 증명된다.--- p.37


외국인을 내국인과 형식적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늘날 이른바 선진국들이 걷고 있는 뚜렷한 발전 방향에 속한다. 유독 혈통과 자국민에 대한 강한 보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중적 상황은 아직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법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 1960년대 말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귀국했지만 고향의 척박한 현실 때문에 다시 독일로 가서 불법체류를 하던 어느 한국인은 재판정에서 이렇게 항변했다고 한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원래 국경이 없다.”--- p.43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물리쳐야 할 적일 뿐, 평화통일을 위해 교섭해야 할 상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장해가 되므로 폐지해야 옳다.--- p.51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법적 논란과는 상관없이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백가쟁명, 백화제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정신적 기반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물론 정당해산제도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라는 문제야말로 정당해산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측면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p.72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어야 한다.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제도라면 그것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일 뿐이다.--- p.77


인간의 권리는 국가나 사회가 없으면, 그리고 그 인간의 제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의 권리라는 관념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실제로 헌법이나 제도가 인권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의 천부성을 근거로 국가와 사회와 제도에 대항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p.82


헌법의 기본권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는 사상에서 비롯한 결과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제각각 생겨나는 순간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른 존재의 세계 내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인간의 세계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을 세계 존재의 최우선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정신은, 인간이 세상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주체라 생각하는 데서 탄생한 것이다.--- p.84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가능한 인력을 동원하여 입법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펼치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법률과 하위 규범은 대체로 정부 공무원들이 맡아 한다. 이런 공무원들을 테크노크라트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은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보다 정부가 제출하는 빈도수가 훨씬 높다. 국회는 대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표결할 때 찬성하기 위해 손이나 드는 일을 한다고 거수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통과만 시킨다고 통법부라는 비아냥이 있기도 하다.--- p.279


‘탄彈’은 따진다는 말이고, ‘핵劾’은 캐묻거나 하여 죄상을 조사한다는 뜻이다. 보통 사전적 의미로 탄핵은 잘못을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다. 거기에 바탕한 헌법적 의미의 탄핵이란, 공직으로부터의 추방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고급 공무원을 추방하는 제도가 탄핵이다.---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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