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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성호사설, 신분제 타파와 이혼 옹호론을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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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성호사설, 신분제 타파와 이혼 옹호론을 펼치다.

 

여성 교육에 대한 비판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여자의 권리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특히 일부 사대부가와 중인층에서 딸에게 글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였다. 여자들에게도 글공부와 학문을 가르치는 조선 후기의 풍조를 그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여자는 열심히 일하고 검소해야 하며,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지켜야 한다. 고 했다.

독서나 강의는 남자가 할 일이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여자들은 아침상을 준비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면하고 길쌈도 해야 하는데 언제 책을 읽을 시간이 있겠는가? 그리고 학식이 있다 하는 부인들을 보면 배운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짓들만 할 뿐이다. 부녀자들에게 길쌈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다.

그는 여성 교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여성에 대한 지나친 교육은 살림과 가사를 돌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또 그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남녀간의 자유로운 연애 역시 통제해야 된다며 비판하였다.

 

여성 화장에 대한 비판

그는 여성이 화장을 하거나, 심하게 꾸미는 것이나 결혼식날 모여서 수다떠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혼례를 올리는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 피우는 풍습은 좋지 못하다. 부녀자들은 왜 아름답게 화장하여 남의 눈에 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화장한 여자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두 점잖은게 아니다. 평생 남편이나 모시면 될 일이지 대체 무엇 때문에 남들에게 예쁘게 치장한 모습을보이려 하는가. 이는 엄하게 타일러야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부정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혼 옹호론

그는 이혼 역시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부인을 집에서 쉽게 쫓아내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다.'이혼에는 적잖은 폐해가 따른다지만 이혼법이 없다 하여 문란한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법이 없다고 해서 불효자를 벌주지 않는단 말인가? 이혼법이 없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죄 지은 여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럴 경우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란게 이혼 옹호의 이유였다. 그는 또 '요즘 풍속이 변하여 집안에서 부인들의 권세가 대단해졌다'며 가정에서 여자들의 힘이 강해진 것 역시 부정적으로 봤다.

 '요즘 풍속이 변하여 집안에서 부인들의 권세가 대단해졌다고 해도 죄있는 아녀자를 쫓아낼 수 없다면 대관절 어찌하겠다는 말인가? 여자들이 갖가지 잘못을 저질러도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인들이 예법을 정하실 때에 부녀자들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만들었겠는가?

 도적 잡는 것을 예로 들어 보자. 법을 함부로 적용함으로써 죄없는 양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여 도적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이 없다 해서 이혼을 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혼, 출처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비록 이혼법을 만들자는 견해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혼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거나 이혼하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냥 남발과 육식에 대한 비판

그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으므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동물을 죽일 수는 있다고 봤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이 이기적 인간중심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성호는 "좋다.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산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를 위해 생겨났다는 말이냐?"라고 반박한다  생명주의자이지만 대책 없는 생명주의자는 아니기

에 동물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 중에서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이치상 마땅히 잡아 죽일 수 있다. 또 사람이 기르는 가축들은 사람에 의해 길러졌으니,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내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일단 육, 도살을 인정하였다.

 

"육식은 군자로서도 부득이한 일이니, 또한 마땅히 부득이한 심정으로 먹어야 할 뿐이다. 만약 욕망을 한없이 채우려고 거리낌 없이 살생을 저지른다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동물은 잡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은 일단 당연하다고 봤다. 또 사람이 키우는 동물, 곧 가축은 본디 먹기 위해 키운 것이니 사람이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역시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의 생명을 제한 없이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냥, 밀렵의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래, 가축은 그렇다 하자. 하지만 저 산에서, 물에서 절로 나고 절로 자란 것들이 모두 사냥과 고기잡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가?' 가축이 아닌 자연 속에 나고 자라는 동물의 생명을 인간이 무슨 권리로 빼앗느냐는 물음이다. 다시 말해 사냥과 어업은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는 질문이다.

 

도적에 대한 비판

그는 당시 의적으로 여겨지던 홍길동, 임꺽정, 전우치, 장길산에 대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로 확신하였다. 특히 그는 장길산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하였다.

 

"숙종 연간에 교활한 도적 장길산이 해서지역에 출몰하였다. 길산은 본래 창우(倡優·광대)로서 곤두박질을 잘하는 자로서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비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근심하여 신엽을 감사로 삼아 체포하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 후 병자년(1696) 역적의 공초에 그 이름이 또 나왔으나 끝내 잡지 못하였다."

 

장길산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는 자료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숙종실록’, ‘추안급국안’, ‘성호사설세 자료뿐이다. 전자의 두 자료가 국가에서 도적 장길산의 체포를 독려하기 위해 쓰인 점을 감안하면 성호사설의 기록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익은 현실 사회 문제에 민감하였다.

 '성호사설'에서 장길산을 임꺽정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 도적의 괴수로 단호하게 확신하였다.그는 장길산의 출신성분에 대해 그가 원래 광대 출신이라는 설을 기록해두기도 했다.

 

신분제 타파 주장

그는 가혹한 노비제와 서얼차별의 사회상을 비판하였다. 천인도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다양한 인재를 등용시키고, 노비의 수를 줄여 양인(良人)이 늘어나면 국가의 조세와 부역 또한 많아져 국가의 재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

그는 검소하고 간소한 생활의 예를 강조하여 사리의 분별과 겸손하고 근검 절약하는 예()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분수에 맞는 예식을 치르도록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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