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보기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4)

반응형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

 

고 말했다.

 

역사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공산당은 무력탈회를 주장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일본 국적의 재판관 히사시 오와다가 재판소장으로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면 일본인 재판관도 국적 재판관 (National Judge)으로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적 재판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 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의 무력탈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

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나, 대한민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한 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가 없다.

 

☞ 연관글

[역사보기] - 독도,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