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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

섭정, 국왕을 대신해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다. 섭정, 국왕을 대신해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다. 섭정(攝政)은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군주가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또한 군주가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 할 때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동양에서는 황태자나 왕세자가 다스리는 것과 대리청정,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신 하 중 고명대신인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대신을 섭정승(攝政丞)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동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조선 : 종의 대왕대비인 정희왕후 윤씨, 고종의 대왕대비인 신정황후 조씨 (그러나 실제 정사는 흥선대원군이 돌보았다.. 더보기
대리청정, 임금의 정치를 대신 수행한 조선의 왕세자 대리청정, 임금의 정치를 대신 수행한 조선의 왕세자 대리청정(代理聽政)은 조선 시대에 임금의 재가(허락)를 받아 임금의 정치 등 여러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섭정). 보통 대리청정은 왕세자 및 왕세손이 하였으며, 가끔 왕세제가 할 때도 있었다. 대리청정할 때의 왕세자 및 왕세손, 왕세제를 소조(小朝)라 했고, 그 당시의 국왕을 대조(大朝)라 부른다. 조선 왕조의 대리청정 태종 : 부왕 태조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는 반발을 무마하는 시간을 벌고 왕위 찬탈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형 정종을 세자 책 봉되게끔 했다가 다시 실권 없는 보위에 올려 정종 대신에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서 1398년부터 1400년까지 대리청정하였다. 당시 맏형이자 태조의 적장자였던 진안대군이 개국한지 불과 1년 후에 훙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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