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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안락사,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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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안락사,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아름다운 죽음)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로도 알려져 있다.

 

수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積極的安樂死, 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消極的安樂死, passive euthanasia)로 나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이를 존엄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라고 구분한다. 다시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인 죽음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동의여부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自發的安樂死, 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非自發的安樂死, 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voluntary)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자발적 안락사의 예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는 환자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의 예

환자의 죽음을 유발할 진정제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

 

논쟁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안락사의 종류 중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가 핵심 논쟁거리다. 어떤 경우도 의료적 오판의 가능성이나 존엄사의 ‘선한’ 의도가 악용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 존엄사 =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존엄사가 그 어떤 형식을 띄든 그건 자연사와는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논거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존엄사, 혹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확대될 경우, 결국 경제적 조건같은 외적 상황이 개입되면서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반대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 것이다.

살인죄(252조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이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을 오용이나 남용 등의 범죄들이 등장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바로 안락사 시킬 수도 있고, 안락사로 위장한 살인 범죄는 이미 발생했다. 특히 멀쩡한 사람을 기절시킨 이후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진단서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시키는 수법의 살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중지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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