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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 가능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는 허용되지 않아 고객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 중인 대출의 경우 납입일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개선방안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14년부터 동 개선방안 시행중(’13.9.5.,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 제외)
》이자 장기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적용 제외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납입일을 연속하여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예) A 대출 고객은 매월 말일에 100만원의 이자 납입조건 → 7. 31.에 이자미납
(연체발생) → 8. 5.에 지연이자(5일분)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 및 납입일
연기 신청 ⇒ 매월 15일로 납입일 변경가능
추진일정
》‘14년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4년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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