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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최초의 근대 국제법 불평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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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최초의 근대 국제법 불평등 조약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조약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 조약이며,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하며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배경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 30일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의 기조에 따라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운요호 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1876년(고종 13)에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를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聲)를 부사(副使)로 보냈다.

 

이들은 일진(日進)·맹춘(孟春) 등 3척의 군함으로 1876년(고종 13) 1월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로 하여금 예비교섭을 시켰다.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긴장하여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헌(申櫶)을 접견대관,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경과


그리하여 모두 세 번의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번 결렬될 뻔했다.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흥선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로 의견이 제각각이었으나 박규수·오경석 등의 주장과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의 권고, 고종의 적극적인 개항 의사에 따라 개국을 결정했다.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1) 세계 대세로 볼 때에 개국을 해야만 할 객관적 조건이 성숙했으며,

(2) 일본 정부의 무력시위가 국내의 척화론(斥和論)보다 강력히 작용했으며,

(3) 민씨 일파가 개국을 버리고 쇄국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민씨파의 실각,

     즉 흥선대원군의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4) 청나라가 개국을 찬성한 것,

(5) 고종이 개항에 적극적이었던 점 때문이었다.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일시중단 상태에 있던 강화도 회담도 급속히 진전되어

     1876년(고종 13) 2월 26일에 조인을 끝마쳤다.


내용


강화도 조약은 전문(前文)과 12관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조)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3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거류지를 제공한 데 비하여 일본은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았다.

 

또 일방적인 영사 파견의 권리와 영사 재판권의 설정은 일본의 침략자가 조선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간섭,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또 일본이 조선의 연해를 자유로이 측량한다는 것은 조선의 해항(海港) 및 요새의 침략을 의미했다.

조선 연해의 도서(島嶼),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다 하여 일본국 항해자에게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島地)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제7관)고 했지만 이 또한 식민 지배를 위한 해양 조사의

속셈을 담고 있었다.

 

9관은 "백성들이 각자 임의로 무역할 때 양국 관리들은 간섭·제한·금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주관세권을 포기한 것이고,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의 치외법관을 인정한 10관도

불평등조항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서양 자본주의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조선에서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진출하게 되어 침략의 첫 단계를 실현하게 되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6년 7월 다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조일통상 잠정협약)을

조인하였고,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 또한 일부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방곡령에 대한 것도 있다.


기타


변리공사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함께 온 수행원 840명 가운데 김인승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통역으로 함께 왔다.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해 1876년 7월 6일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일무역규칙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맺어지던 해인 1876년 8월 24일 조일무역규칙이 맺어진다. 여기에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일수호조규 속약


1882년 8월 30일, 조선의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일본 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사이에 체결된 전 2조로 된 조약이다.


조일통상장정


1883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인된 통상관계 규정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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