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노론과 소론의 당론 조제와 탕평책을 실시,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이다.
영조(英祖, 1694년 10월 31일 (음력 9월 13일) ~ 1776년 4월 22일 (음력 3월 5일) )는 조선의 제21대 임금
(재위, 1724년 10월 16일 ~ 1776년 4월 22일)이다.성은 이(李), 휘는 금(昑),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광숙
(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다. 숙종의 서장자(차남)로 숙종 생존 시부터 잠재적인 계승권자였으며,
경종 때 왕세제로 책봉된다. 그러나 신임사화 등으로 위기를 넘기다가 경종의 급서로 즉위한다.
영조의 21살때의 모습
이후 노론과 소론의 당론 조제와 탕평책, 악형 폐지, 서적 간행 등을 추진하였으나, 탕평론은 실패했고
둘째 아들 사도세자를 사형시키게 된다.
숙종(肅宗)의 차남이며, 경종의 배다른 아우이다. 숙빈 최씨(淑嬪 崔氏)의 소생으로, 정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 계비는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1722년부터 1724년까지 왕세제 신분으로
배다른 형 경종 임금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였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1724년부터 1749년
까지 친정을 하였고 1749년부터 1762년까지 아들 장헌세자(사도세자)가 왕세자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고
1762년부터 1775년까지 다시 친정 체제를 펼쳤으며 1775년부터 1776년 붕어할 때까지 손자 정조가 왕세손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생애 (즉위 전)
출생과 생애 초반
영조는 숙종의 서장자(차남)로 태어나 1699년(숙종 25년) 연잉군(延礽君)에 책봉되었다. 그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임금의 우물에서 물을 긷는 무수리 출신이었다. 당시 무수리는 재주가 있어 궁중에 드나들었으나
궁인이 갖출 기품과 덕목이 없어 천대받아 흔히 “궁녀의 하인”으로 불렸다. 숙종은 무수리 최씨가 기품이
없더라도 재주가 값어치 있다라 여겨 그 아들을 배게 하였다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 때문에 영조는
같은 왕자이면서도 이복 형이었던 왕세자와는 전혀 다르게 주위의 은근한 멸시를 받았다.
은근한 멸시를 받았지만 왕의 아들인지라 대우가 그리 박복하지는 않아 모자람 없이 자랐다. 무수리의 서자
라는 사실과 왕의 아들로서 핏줄 이 두 가지는 그의 남은 삶을 규정짓게 된다. 그는 즉위 후 어머니 숙빈 최씨가
무수리 출신으로 최선을 다했다라 여겨 왕비로 추존하려 하였으나 노론계 예학자들의 강경한 반대로 실패하고
만다.
이후 부왕 숙종의 다른 후궁인 명빈 박씨에게서도 이복동생 연령군이 태어난다. 이복동생 연령군은 왕실의
기대를 한껏 받았으며 그만한 기대를 받을만하다고 본 연잉군은 연령군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또한 각별히
아껴 둘 사이는 퍽 좋았다. 장희빈을 후궁으로 삼아 정국을 이끌기에는 틀렸다고 여긴 숙종은 특출함은 없어도
무난한 연잉군을 다음 세대로 점찍고, 이이명 등에게 연잉군과 연령군을 잘 부탁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
왕세자는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희빈 장씨가 당쟁의 대격분(大激憤)으로 사약(死藥)을 마신 것을 목도(目睹)한
후 심질(心疾)을 얻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숙종은 경종의 후사(後嗣)를 연잉군이 잇도록 하라고 좌의정 이이명
에게 명하였다.(정유독대) 당시 숙종이 이이명을 불러 독대함에 연잉군이 무수리의 자식이라며 은연히 멸시하던
소론이 이를 알고 왕세자의 대를 연잉군에게 결코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하여 상소를 올려 이이명은 물론 숙종까지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이명을 비롯한 노론은 연잉군에 동조적이라 연잉군을 어떻게든 비호하려 해 살얼음 같던
소론과 노론의 당쟁이 이 독대로 격화되어 전장을 방불케했다.
경종 즉위년(1720년)에 왕세자가 즉위하자 훗날 영조가 목숨이 위태로웠다고 이때를 말할만치 소론과 노론의
당쟁이 홍수 터지듯 밀려왔으며 경종은 큰 방향만을 보일 뿐 당쟁은 지켜만 보았다. 왕세제의 제 자만 튀어나와도
소론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정국에서 노론인 김창집(金昌集) 등이 결사적으로 왕세제 책봉을 상소했으나 소론인
유봉휘(柳鳳輝) 등이 격렬히 논박하였다.
왕세제 시절
소론의 논박에도 불구하고 경종에게 자식이 없고 경종에게 가장 가까운 혈족이라고는 연잉군 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론은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을 미루고 그 책봉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그러나 연잉군은 왕세제 직위를 몇 번이고 사양했다. 그러다가 결국
1721년(경종 1년) 음력 8월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이후 노론측에서 세제 대리청정을 건의하자 소론측에서는 노론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했고, 경종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목호룡의 고변이 터지면서 사태가 달라진다. 이어 노론의 대리청정 건의로 일시 정무를 담당했으나
소론의 반대로 청정을 취소당했고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자신을 지지하던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 4대신과 50여명의 고관들이 사형당하고 그 일족이 유배, 투옥되는 등 지지 세력을 잃었으며, 1722년 김일경
(金一鏡) 등의 사주를 받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노론세력은 세를 키워나갔고, 그는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1724년 음력 8월에 병약하던
경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즉위 후
탕평책
치열한 당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영조는 등극하자마자 소론을 몰아내고 한때 노론 정권을 수립했으나
1724년 김일경과 목호룡이 경종독살설을 주장한 것과 국왕인 그에게 왕이라 칭하지 않고 너, 그대라고 칭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게 된다. 만인의 임금이 되고 싶었던 그는 붕당의 폐습을 통감하여 차츰 소론을 등용하고 1727년 노론의
강경파를 추방하고(→정미환국), 이후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당쟁의 격화를
막았다.
그러나 임금으로 즉위한 지 4년 만인 1728년에 경종의 죽음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위협받게 된 이인좌, 이유익 등이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임금으로 추대하여 무력으로 영조와 노론을 몰아 내려 하였다.
이인좌의 난 전후
1728년 소론 강경파인 이인좌 형제 등은 충청북도 청주성을 거점으로 하여 거병하여 이인좌의 난을 일으킨다.
이는 무신년에 일어났다 하여 무신란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경종의 위패를 모시고 조석으로 곡을 하였으며,
영조의 경종 독살설을 시중에 확산시켰다. 청주성에서 일어난 반란군은 즉시 경상도와 전라도로 확대되었고,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전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군을 투입해 난을 진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상도 안동과 대구의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의군을 조직하여 이인좌의 난 진압에 참여하였으나
난군 세력이 영남에서 가장 발호했다는 이유로 반란 진압 후 남인들의 협조설까지 확산되면서 경상도를 반역향
으로 규정하여 과거를 정거하고 금고령을 내린 뒤, 대구감영에는 평영남비를 세우게 된다. 이후 과거와 출사를
금지당한 영남의 남인계 유생들은 정조 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남 의병의 행적과 선비들의 연명부를 적은
영남만인소를 두 차례에 걸쳐 올리게 된다. 난이 진압된 뒤에도 그는 탕평책을 유지하게 되지만 노론 편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사도세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권과 경제 정책
영조는 조선사회를 개혁한 계몽군주로서 가혹한 형벌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민중들이 인권을 존중받도록 하였
으며,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여 민중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게 했다. 그는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사치·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에 힘썼다.
기민(飢民)의즉, 배고픈 민중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을 구제하고, 민중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세금으로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세제(稅制)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민중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신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달리 부담하게 하였다. 또 일본에 조선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들여왔는데, 그가 들여온 고구마는 훗날 흉년 때 식량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영조 자신도 소식(小食), 물자절약등으로 검소하게 살아냄으로써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북관의 군병에게 조총훈련을 실시하고, 1729년 화차를 제작하여 이듬해 수어청에 총의 제작을 명하고
진(鎭)을 설치하여 각 보진(堡鎭)의 토성(土城)을 개수하는 등 국방 대책에 힘썼다. 오가작통법을 부활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고, 1756년에는 기로과(耆老科 : 60세 또는 70세 이상인 노인만 보는 과거)를 신설하였다.
학문 진흥
학문을 좋아했던 영조는 스스로 서적을 집필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해 많은 서적을 간행하고 반포하여 민중
모두가마음껏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어제여사서(御製女四書)》·《육전(六典)》·
《소학훈의(小學訓義)》·《속오례의(續五禮儀)》·《속대전》·《무원록(無寃錄)》·《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누주통의(漏籌通義)》·《해동악장(海東樂章)》·《여지도서(輿地圖書)》·《동국문헌비고》·《숙묘보감(肅廟寶鑑)》
등 많은 서적들을 편찬했으며,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위장필람(爲將必覽)》 및 《악학궤범(樂學軌範)》
의 서문은 영조의 자서이다.
또한 유능한 학자를 발굴하여 실학의 학통을 수립하게 하고, 풍속·도의의 교정에도 힘써 사회·산업·문화·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했다. 영조의 이러한 실용 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은 이익을 선봉으로 실학이 자라기 시작
했으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의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