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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1.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 가능
-아동학대 원장· 교사는 영구 퇴출
-신고포상금 상향 (최대 1천만원 → 2천마원)
-신고의무자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인상 (5백만원 →1천만원)
2. CCTV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 제도화
3. 부모참여 활성화
-평가인증제 의무평가제로 전환, 평가결과 공개
-급식, 시설, 차량 등 분야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보급
4. 원장, 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 도입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현직교사 보수교육 강화
5.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부담임(보조)교사 배치
-보육교사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 배치,멘토링 제공
6. 공공성 높은 교육인프라 확충
-2015년 공공성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보육인프라 확충
7. 수요자 맞춤형 보육, 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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