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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삼일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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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삼일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

 

 

3·1절(三一節)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시초로 국가 경축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어 지금에 이른다.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는 1946년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의 의뢰로, 위당 정인보의 3·1절 노래에 당시 숙명여대 음악과 강사였던 작곡가

박태현이 곡을 붙인 것이다.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 박태현 작곡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 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가 작사하고 박태현이 곡을 붙인 작품으로 순국선열을 기리며 부르던 3.1절노래 가사다.

3.1절하면 태극기를 빼 놓을 수 없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한민족 모두의 국기다.

 

국기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을 상징하도록 정한 기(旗)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 경축일이나 기념일, 대문에 달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월 1일은 일본의 강제 침략으로 인하여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어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던 1919년 3월 1일

기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범민족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기미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여 기미년 독립운동이라고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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