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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위치
국기 다는 날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기 다는 법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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