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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 국왕을 대신해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다.
섭정(攝政)은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에서 군주가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또한 군주가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
할 때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동양에서는 황태자나 왕세자가 다스리는 것과 대리청정,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신
하 중 고명대신인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대신을 섭정승(攝政丞)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동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섭정이 이루어졌다.
조선 : 종의 대왕대비인 정희왕후 윤씨, 고종의 대왕대비인 신정황후 조씨
(그러나 실제 정사는 흥선대원군이 돌보았다.)
조선 왕조의 수렴청정 이외의 섭정
단종 :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으나 수렴청정을 해줄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부재하여 좌의정 김종서가 정사를 돌
보았다.
예종 :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사촌 형 귀성군 이준이 영의정으로서 4개월 동안 섭정을 하였다.
당시 예종은 충분히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였으나 몸이 병약하여 사촌 형의 도움을 받았었다.
중종 : 19세에 즉위하고 박원종이 섭정했으나 두뇌가 명석한 탓에 즉위 1년만에 일찍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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