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비용, 절차, 자격, 서류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7,000원 + (5×8×3,700원) = 총 18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혼자 하려면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무료상담 요청을 하셔서 개인회생 자가진단서를 받아 도움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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