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대상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출처 : 행정자치부
▶ 변경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변경 청구 기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