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급, 수요 및 투자의 사회적 조절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 영어: Economic democracy) 또는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는 노동자, 소비자, 공급, 하청 업체 등등 폭넓은 대중들을 포함해 공공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과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 제안된 사회-경제적 철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체제는 모든 경제 활동이 대중의 직간접적 요청으로 실행된다.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써 경제민주주의가 바라는 이상 사회는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복지 사회이다. 점진적인 의미로서의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경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은 필수적이며, 경제 조항의 제정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 경제민주주의에 수렴하는 경제 정책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그 정의가 단일화되지 않았으며,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특정 국가의 경제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인 목표와 경제적인 목표의 동시적 달성이다. 대부분의 경제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기업 주주들의 경제적 목표가 대중들의 민주적 사회 건설 목표와 일치하는 것을 바라는 이해관계에 서 있다. 세계에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일부 정치 및 경제 세력은 경제민주화의 진행이 시장 구조를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더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독점과 과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도덕점 관점 외에도 경제민주주의는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고유의 장점인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수요의 격차를 보정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맞추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장을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를 포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노사협의제 제정,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주요 주장으로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소유권과 생산 수단에 대한 제어는 개인과 기업에 속한 사업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부터, 근로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빈부격차는 높아졌으며, 경제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것을 내버려둘 뿐 이론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구현하는 시장 경제는 빈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규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으로 경제 균형이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주장되어왔다. 자본주의 사회 질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성에 의한 빈부격차가 만연하던 19세기 초, 처음으로 등장한 경제 철학 용어가 경제민주주의이다. 경제민주주의가 단적으로 주장된 때에는 1920년 독일의 노동 운동 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실용화되었다. 당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여러 제품 가치에 대해 비평을 하고 그에 따른 가치에 대해 대중이 토론을 하는 경제 체제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원론대로 경제 체제가 진행된다면 생산 수단의 준-사회화가 진행되어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까?'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경제여야 할까?'를 주요 논쟁 거리로 삼는 대중적인 경제 체제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급량이 따라온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 경제민주주의자들은 동의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자들이 '노력에 따른 적당한 임금'을 책정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즉, 자본주의 내에서 생산 수단은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뿐, 생산 양식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노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들은 '노동자'에 속하고 곧, 소비자도 노동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이고, 이 순환구조에서 실제로 생산력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파급시킨 만큼에 해당하는 적당한 임금을 주자는 제안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경제민주주의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노동자, 소비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공생하는 경제 이론이기도 하다. 즉, 정의하자면 경제민주주의의 이론은 경제 개혁, 경제의 자유화와 민주적인 협동경제, 공정 무역, 통화의 지역화를 밑바탕으로 깔고 나가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일명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당이 경제민주주의에 근접한 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경제 민주주의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