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 절차, 낙마사례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절차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 대상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낙마 사례
김대중 정부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200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3개월 11일만에 지명철회
이명박 정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7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8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 7월 14일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박근혜 정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3년 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2014년 6월 24]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5일 논문표절, 자질 논란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16일 위증 논란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