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왜 인기있는가? 변액연금보험의 장점!!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겠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중에 가장 인기있는 상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대비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럼, 변액연금보험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변액연금보험의 장점
물가상승을 방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상품이다.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미래 시점에 쓰여질 돈입니다.
미래에 사용할 돈은 투자 수익률을 잘 따져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바로 물가상승률 때문입니다.
예금상품에 넣어서 안정적으로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다면 결국 미래 시점에서 사용 할 때에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 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불입한 연금액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미래 물가상승률을 방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 가입의 목적은 노후 생활 대비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원금 보장도 중요합니다.
수익을 내서 노후 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만약 원금 손실이 일어난다면 당장 노후에 활용할
생활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수익률을 쫓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 중 일부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주식에 투자 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원금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세금혜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금융 상품에 투자 할 때, 15% 수준의 이자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만큼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을 선택 할 때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경우 10년 이상 운용 할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그 목적부터가 노후자금 마련에 있기 때문에
30, 40대 터 퇴직 이후까지 꾸준히 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손실이 우려된다면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노후 준비 상품으로 따로 관리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은 운용 성과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펀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우려될 경우, 펀드 변경을 통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 시장에서의 수익이 예상 될 때에도 신속하게 변경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변경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펀드를 변경해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재무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와
갈아탈 펀드를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시 세세한 사항들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방법은 물론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
다양하게 설정하는 옵션에 따라 연금 불입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입액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처럼
연금 불입액도 적당히 설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으로 재무 설계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옵션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변액연금보험의 장점을 미리 숙지하고 이를 확실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우려되면 펀드 변경으로 대처하고, 10년 이상 운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보다 넉넉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라 만기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대비책인 만큼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사상식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