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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코 후미코, 박열의 부인,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한 대역죄 명목으로 1926년 사형 판결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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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코 후미코, 박열의 부인,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한 대역죄 명목으로 1926년 사형 판결을 받다.

 

가네코 후미코(일본어: 金子 文子 (かねこ ふみこ), 1903년 1월 25일 ~ 1926년 7월 23일)는 일본아나키스트로, 한국의 독립 운동가인 박열의 부인이었다. 일본의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출생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양육을 거부당해 출생신고가 되지 못했던 그녀는 무적자(無籍者)라는 이유로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하는 등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일본의 친척집에 맡겨져 자라던 중 1912년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살고 있던 고모의 집에 들어가 할머니의 학대를 받으면서 약 7년간 선에서 살며 부강심상소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 동안에 3·1 운동을 목격한 뒤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동감하게 되었다. 1919년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술집에 팔아넘기려 하자 혼자 도쿄의 친척집으로 올라와 신문배달, 어묵집 점원으로 일하면서 영어 교습소에서 공부했다. 이때 사회주의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아나키스트가 되었고, 1921년에는 도쿄에 유학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과도 알게 되었다.

 

박열을 만나다.

1922년 박열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며, 흑도회흑우회에 가입하고 기관지를 함께 발행하는 등 그와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23년 박열과 함께 아나키즘 단체인 불령사를 조직했는데, 그해 가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보호 검속 명목으로 연행되었다.

그는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한 대역죄 명목으로 1926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일본 내에 시신을 거둬줄 사람이 없어서 박열과 옥중에서 결혼서류를 작성하고 서류 상 박씨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 며칠 뒤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옥중에서 서류상 결혼을 했기에, 박열의 형이 유골을 인수하여 고향인 문경에 안장했다.

 

괴사진 사건

박열과 후미코가 같이 찍힌 사진이 감옥 밖으로 유출되었는데, 정우회와 정우본당 등의 야당이 대역범죄인을 우대했다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와카쓰키 내각 사퇴 운동에 이용하였다. 야당은 이 사진을 인쇄 살포하여 정치문제화 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3일간 의회가 정지되었고, 사건 담당자 다테마쓰 예심판사는 1926년 8월 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1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사후

묘소는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시에 건립된 박열의사기념관의 옆에 있다.

전기로 야마다 쇼지의 《가네코 후미코》가 있다.

한국방송의 《KBS스페셜》에서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다.

 

☞ 연관글  

[역사보기] - 박열, 흑도회 단체에 가담한 아나키즘 신봉자로 활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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