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정미년에 강압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한국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다.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조약에 정미칠적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과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결과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민중들의 반응
1910년(융희 4년) 10월 1일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던 날 경성부와 수원부, 개성부, 대구부, 동래부 등의 대도시들은 조용하였다. 1907년의 정미의병에서부터 한일 합방 1주년이 되는 1911년까지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 항전에 참여한 수효는 전체 인구 1천 312만 명 중에서 14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한일 합방 무렵 전체 인구 대비 항일 전투 참전율은 1.1%였다. 민영환, 이상설 등 일부 양반 사대부와 지식인층들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역사가 신복룡은 이를 두고 '한 민족이 멸망하면서 한국처럼 무기력했고, 침묵한 민족이 흔치 않았다.'고 개탄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정미 7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조인함이라.
광무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훈이등 이완용
메이지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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