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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금리비교, 세전과 세후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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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금 금리비교, 세전과 세후의 차이점은?


 

 


     요즘같은 경기에 저금하면서 살기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금은 필수죠.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입니다.

오늘은 정기적금을 들 때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적금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적금을 한다고 하면 그 적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정부분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자 소득세 입니다. 

 




세전이자, 세후이자?


 

 


 

 

 

 

 


이자 소득세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총 15.4%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 만기 4% 금리의 정기적금에 100만원을 가입한다면

만기 시에 받는 이자가 4만원(100만원x0.04=4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4만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이자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는 내가 얻은 이자 금액에 15.4%가 부가됩니다. 

이자 4만원의 14%인 소득세 5,600원과 1.4%인 지방소득세 560원을 합하면 총 이자 소득세는 6,160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자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33,840원을 최종 이자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후 이자'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입한 예금의 세후 이자가 얼마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세전 이자금액의 84.6%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적은 금액의 정기 적금을 가입했다면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예로 설명한 1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체감상 느껴지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느낌이 다르겠죠?

작은 이자 차이라도 장기간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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