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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군, 두 번의 이혼과 전부인과 재결합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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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군, 두 번의 이혼과 전부인과 재결합을 하다.

 

제안대군 이현(齊安大君 李琄, 1466년 2월 13일 ~ 1525년 12월 14일)은 조선왕족 종실이다. 그는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안순왕후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9세 때였던 1474년 5촌 종숙부 정양군(평원대군의 양자, 1492년에 향년 51세로 훙서)에게 입양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현(琄), 이(李), 는 국보(國寶), 시호는 영효(靈孝)이며 본관전주(全州)이다.

 

생애

세조 12년(1466년) 당시 세자이던 아버지 예종(睿宗)과 세자의 종5품 후궁인 소훈(昭訓) 한씨(안순왕후)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전주 이씨(全州 李氏)다. 예종의 세자빈이던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 韓氏)는 인성대군 이분(李糞)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죽었고, 뒤이어 입궐한 소훈 한씨는 세자의 후궁이었으나 빈의 공상(供上)과 예로 대우받았다. 이복 형 인성대군이 세조 9년(1463년) 3세의 나이로 죽었기 때문에 예종 즉위년(1468년)에 원자(제안군)로 책봉되었다. 예종 1년(1469년) 아버지 예종이 임종할 당시, 왕위승계 1순위였으나 나이가 4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조모 정희왕후가 백부 의경세자의 차남이자 대군의 종형인 자을산군 이혈(성종)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왕위승계에서 밀려났다. 성종 1년(1470년)에 제안대군(齊安大君)에 봉해졌다. 봉작을 받기에는 이른 나이였으나, 직계를 대접한다는 방계의 명분이 컸다.

성종 5년(1474년) 증조부 세종의 적7남인 종조부 평원대군 임(琳)의 봉사손으로 출계하였다. 평원대군은 요절하여 후사가 없었다. 이러한 조처는 성종 초기 수렴청정을 하던 정희왕후가 한명회(韓明澮)의 신권 강화에 맞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역모에 휘말려 죽음에 이르기 쉬운 왕실 종친을 보호하기 위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첫 부인은 김수말(金守末)의 딸로, 성종 10년(1479년) 이혼하고 박중선(朴仲善)의 딸과 재혼하였으며, 이후에 김씨와 다시 합치게 된다. 그러나 자식을 두지는 못하였다. 연산군의 총희(寵姬) 장녹수는 그의 집 종이었다. 장녹수가 대군의 노비가 된 이유는 대군저의 가노(家奴)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평생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특히 그는 성악(聲樂)을 즐기고 사죽관현(絲竹管絃)을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등 풍류에 심취하였다. 당질 연산군과 친분이 두터웠으나, 1506년 중종 반정 이후에도 별다른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종에게도 연산군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숙부가 되므로 중종 20년(1525년) 60세의 나이로 타계하기 까지 일생 왕실 종친으로 존대를 받았다.

 

사후

그의 아들 이파(李葩)는 생전 왕족으로 예우받지 못하다가 1872년 고종 때 가서 낙풍군(洛豐君)에 추증되었다. 동시에 이파의 아들, 손자들에게도 제안대군의 적손, 적중손, 적증손의 예로써 각각 군의 작위가 추증되었다.

 

부인과의 이혼

훗날, 대군이 김씨와의 재결합을 청원할 때, 반대명분이 된 성종의 회고에 따르면, 대군은 남이 상처(喪妻)하였다는 것을 들으면 말하기를,『김씨는 언제나 죽을 것인가?』하고, 국가에 순릉(順陵)의 상(喪)(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의 초상)이 있음을 듣고서는 말하기를,『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하는 등 김씨를 미워했다고 한다. 마침내 김씨가 풍병(風病)을 얻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하여도 차도가 없자 대군은 성종에게 김씨와의 이혼을 청하고 잔병치레가 잦아 후사를 일찍보고자 하는 안순왕후의 뜻을 감안한 성종은 이를 허락한다. 대군의 나이 14세 때이다.

 

前 부인과의 밀회

첫부인 김씨와 이혼하고 박씨와 재혼한지 3년 후인 성종 13년(1482),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정광세(鄭光世)가 대군이 전부인 김씨와 은밀히 사통한다고 성종에게 보고하여 그 사실 확인과 처벌이 여러 차례 논해졌다. 심지어 김씨의 아버지인 김수말이 대군을 유인했다는 죄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성종이 대군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히 감싸는 바람에 유야무야 되었다.

 

둘째 부인의 동성애 추문

성종 13년(1482년), 형방 승지(刑房承旨) 강자평(姜子平)이 대군의 부인 박씨가 여종들과 동침한 혐의를 들어 당사자인 내은금(內隱今)·금음물(今音勿)·둔가미(屯加未)를 추궁하였으며 이들은 박씨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실은 왕대비 안순왕후에게 보고되고 대비전에서는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과 서경생(徐敬生)을 시켜서 박씨를 직접 추궁하게 한다. 박씨는 본인의 뜻이 아니라 여종들이 자신을 겁간하려 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처벌을 두려워한 이들의 교사로 본인에 의한 것이라 고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우의정(右議政) 홍응(洪應)과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자평(姜子平)이 직접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들을 국문하여 박씨에 대한 모함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성종은 이들에게 장형 100대와 유형에 처하고, 특히 주범 금음물에게는 관비형을 더한다.

 

둘째 부인 박씨와의 이혼

박씨의 추문이 불거진 같은 해, 대왕대비 정희왕후와 왕대비 안순왕후는 제안대군의 이혼의사를 성종에게 전달한다. 성종은 박씨의 누명도 벗겨진 탓에 별다르게 허물이 없음을 들어 반대하고, 신료들의 견해도 같음을 확인하지만 안순왕후는 며느리 박씨가 불순함을 이유를 들자 신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혼을 허락한다.

 

전부인 김씨와의 재결합

성종 16년(1485년), 대군은 성종에게 다시 김씨와 재결합하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협박조의 내용이었다. 성종은 내키지 않았으나 숙부인 선왕(예종)의 원자였던 대군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처지에 후사마저 끊기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빚이 있었고, 아들의 고집이 쎄고, 어리석고 병도 있다는 숙모 안순왕후의 당부 또한 더한 탓에 이를 공론화 한다. 이에 신료들은 김씨는 허물이 아닌 질병이 이혼사유였고, 둘째부인 박씨는 이미 죽었으며, 김씨의 질병이 완치됐음을 들어 허락할 것을 청하고 성종은 마침내 이를 수락한다.[7] 대군의 나이 20세 때이다.

 

독신 생활

연산군 4년(1498년) 어머니 안순왕후의 상을 입은 뒤부터는 홀로 거처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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