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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영 백서 사건, 신유박해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인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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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영 백서 사건, 신유박해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인정되다.

 

황사영 백서(黃嗣永帛書)는 조선에서,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천주교인 황사영이 중국 로마 가톨릭교회 북경교구의 주교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는 조선교회의 전말보고와 그 대책을 흰 비단에 적은 밀서(密書)이다. 신유박해에 대한 귀중한 사료로 인정되었다.

 황사영은 경상도 창녕(昌寧) 사람으로 정약현(丁若鉉 : 정약용의 맏형, 이복형제)의 사위이다. 중국 천주교회 사제인 주문모(周文謨)신부에게 알렉시오(Alexis)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으며, 1791년(정조 15) 17세의 어린 몸으로 진사에 합격하여 시험관을 놀라게 하였고, 정조로부터 그의 학문적인 재능에 대한 칭찬과 학비를 받았다.

1798~9년경에는 한양에 머물면서 나이 많은 여러 교우들에게 천주교회 교리를 가르쳐 주고, 교리서를 등사하였다. 주문모 신부가 들어오자 그를 도와 전교에 힘썼으며, 중국에까지 그의 심부름을 갔다.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鳳陽面) 배론(舟論)이라는, 토기를 만드는 천주교인들의 마을에 가서 토굴 속에 숨었다. 황심(黃心)이라는 열렬한 천주교 신자와 황사영이 연락이 닿아 위기에 놓인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나라를 통째로 청나라 교구에 바칠 사특한 궁리를 하였다.

 

황사영 백서

그들은 조선 천주교회가 박해받은 실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천주교회의 재건책을 호소하며,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오라는 편지를 황심(黃沁)과 옥천희(玉千禧)로 하여금 음력 10월에 떠나는 동지사 일행에 끼어서 중국 천주교회 북경교구의 주교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적발되었다.

백서에 사용된 편지지는 길이 62 cm, 너비 38cm의 흰 비단이었으며, 한 줄에 110자씩 121행, 도합 1만 3천여 자를 먹으로 썼다. 백서에는 발송인 황심의 이름만이 씌어 있으며, 지은 날짜는 〈천주 강생 후 1801년). 달두 첨례 후 1일〉(음력 9월 22일 : 양력 1801년 10월 29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 밀서를 지은 황사영은 11월 5일(음력 9월 29일)에 잡혀 한양으로 끌려올라와 12월 10일(음력 11월 5일)에 처형되었으며, 가산을 몰수당하고 어머니는 거제도, 처는 제주도, 아들은 추자도에 각각 귀양 갔다. 먼저 잡힌 황심과 옥천희도 며칠 전에 각각 처형되었다. 백서는 관헌의 손에 넘어가 조정을 아연케 하고, 천주교의 탄압은 한층 엄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사건 전말의 변명책을 보였다. 조정에서는 원 기록에서 불리한 중국인 천주교 사제 주문모 신부의 처형등에 관한 기사는 되도록 빼고 고쳐서 겨우 1행에 65자 15행, 도합 860여 자로 만들었는데, 이 편지는 동지사 겸 진주사(陳奏使)편에 북경 청나라 황제에게 보고되어 황제의 양해를 구하였다.

 

발견

오늘날 전하는 백서는 원본과 사본의 2종이 있으며, 이것은 신유박해 후 근 백 년 동안 의금부 창고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 뒤 발견되어 당시 조선 천주교회를 지도하던 뮈텔 주교의 손으로 넘어갔다. 1925년 7월 5일 로마에서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복자 79명의 시복식이 거행될 때에 교황에게 전달되어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 보관되고 있다. 현재 영인본이 있으며 불어로 번역된 것도 있다.

 

내용

감히 바라옵건대 교황께 자세히 아뢰시어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쓰셔서 세계 각국에 알려 주님의 박애정신을 본받은 성교회가 그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어 죄인들을 간절한 희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조선)의 병력은 본래 미약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맨 끝인데다가 태평세월이 二OO년을 게속해 왔으므로 백성들은 군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위에는 뛰어난 임금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신하가 없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흙더미처럼 무너지고 기와장처럼 흩어질 것이나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군함 수백척과 정예군 五六만명을 얻어 대포와 무서운 무기를 많이 싣고 겸하여 말도 잘하고 사리에도 밝은 중국선비 三,四명을 데리고 해안에 이르러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되 우리는 서양의 전교하는 배요 여자와 재물을 탐내어 온 것이 아니고 교종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에 생령을 구원하러 온 것이니 귀국에서 한 사람의 정교사를 용납하여 기꺼이 받아 들이신다면 우리는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도 없고 저대로 대포 한방이나 화살하나 쏘지 않고 티끌하나 풀 한 포기 건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우호 조약을 체결하고는 북치고 춤추며 떠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주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반듯이 천주의 벌을 집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으리니 왕께선 한사람을 받아들여 나라에 벌을 면하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나라를 잃더라도 그 한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실는지 그 어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서양 여러나라가 참된 천주를 흠승하므로 오래 태평하고 길게 통치하는 결과를 동양 각국에 미치게 하리니 서양선교사를 용납하여 맞아 드리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결코 해 받는 것이 없음을 거듭 타이르면 반드시 온나라가 놀라고 두려워 감히 붸지 아니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함에 척수와 군대의 인원수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숫자면 대단히 좋겠지만 힘이 모자란다면 배 수십척에 군인 五六천명이라도 족할 것 입니다. 수년 전에 서양상선 한척이 이 나라에 동네에 표류하여 왔을 적에 한 교우가 배에 올라 자세히 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배 한척이면 우리나라 전함 백척은 족히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성교의 본 고장으로 二천년 이래 모든 나라에 성교가 전파되어 귀화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이 탄알 만한 이 나라만이 순종치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완강히 대항하여 성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성직자를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동양에서 二OO년 동안 없었던 일이니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문책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거하면 선교를 용납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 보다 더 중하다 했으니 이 나라를 전멸한다 해도 성교의 표양에 해로울 것이 없을 진대 지금의 이 밥법은 오직 명성과 기세를 크게 벌려 전교를 용납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적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배론 성지에는 황사영이 은거했던 토굴이 복원되어 있으며, 그 안에 백서의 실물 크기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는 능지처참형을 받은 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가마골 홍복산 자락 아래 매장되었다. 이곳에서 1980년에 황씨 집안의 후손이 사료 검토 작업과 사계의 고증을 거쳐 홍복산 선영에서 황사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발굴한 결과 석제 십자가 및 비단 띠가 들어 있는 항아리가 나오면서 무덤의 주인공이 황사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

백서의 내용 중 원문의 내용은 대략 3개 대목으로 나눌 수 있다.

 

1. 당대는 천주교 교세와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박해때의 순교자 약전

2. 중국인 천주교 사제인 주문모 신부의 자수와 수형(受刑)

3. 정계의 실정과 이후 포교하는 데 필요한 근본 건의책

 

이때 근본 건의책은 4개 항목으로 나뉜다.

 

1. 조선은 경제적으로 전혀 힘이 없으니 서양 제국의 동정을 얻어 성교(聖敎,천주교)를 받들어 나가고, 백성들의 구제에 필요한 자본을 얻고자 한다.

2. 청나라 황제의 동의를 얻어 서양인 천주교 신부를 보낼 것.

3. 청나라 종녀 1인을 공주로 삼아 조선 왕과 결혼케 함으로써 국왕을 부마로 만들면 다음 왕은 청국황제의 외손이 되므로 자연히 청국에 충성을 바치게 될 것. 또는 조선을 청나라의 한 성으로 편입시켜 감독하게 할 것.

4. 조선은 2백년 이래 평화가 계속되어 백성은 전쟁을 모르니 조선에 배 수백 척과 강한 병사 5~6만 명으로 대포, 군물들을 싣고 와서 선교의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과 서양 전교대를 조직하여 와서 선교사의 포교를 쉽도록 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상식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극단의 문구까지 사용하였으며, 뮈텔 주교도 불역본(拂譯本) 서문에서 “음모의 대부분이 공상적이며 위험천만한 것이며, 조선 정부가 필자에게 엄벌을 가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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