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누가?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
〉현재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더 필요하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가 회원권, 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2014.7월 기준)
단독가구는 87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1,3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정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월150만원 근로소득/국민연금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150만원 - 48만원) + 30만원 = 101.4만원입니다.
부부가구/본인 100만원, 배우자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100만원- 48만원)
본인
월 소득평가액 = 0.7×(120만원 - 48만원) = 86.8만원입니다.
배우자
구분 |
공제액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 |
1억 800만원 |
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
6,800만원 |
농어촌(도의 ‘ 군’ ) |
5,800만원 |
2)<고급 자동차>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드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월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그대로 15만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일 경우,
둘을 더한 금액이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므로, 50만원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1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포스트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블로그로 세상 열어가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