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왕건의 정책, 취민유도, 사심관 제도, 기인제, 역분전
취민유도(取民有度)는 고려 태조 왕건이 내세운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이다. 취민유도는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분열이 신라 사회의 모순과 지방 세력의 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그러한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 제도에서 비롯된 경제 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취민유도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사심관(事審官)은 고려 때의 관직이다. 해당지방의 관리를 지배, 감독하는 기구인데, 그 임무는 부역의 공평, 풍속의 교정(矯正), 신분의 구별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원은 태조 18년(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고, 동시에 여러 공신을 각각 출신 주(州)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직(鄕職)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한다.
민심 수습과 권력층의 회유를 목적으로 한 사심관 제도는 처음에 정원이 없었으나, 고려의 지반이 공고해짐에 따라서 차츰 통제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때는 5백 정(丁) 이하의 주(州)는 4명, 3백 정 이하의 주는 3명, 그 이하는 2명으로 정하였다. 현종(縣宗) 초년에는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戶長)인 사람을, 인종 2년(1124년)에는 처(妻)의 친척이라도 향직에 있으면 사심관이 될 수 없게 했다. 사심관은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관직이었으나 민폐(民弊)도 많아 문종(文宗) 이후로는 그 임면(任免)을 맡는 사심주장사(事審主掌使)를 두어 통제했다. 이 제도는 충렬왕 9년(1283년)에 폐지되었으나 권력 있는 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어 더욱 극심한 폐단을 가져왔고, 이들이 점점 토호화(土豪化)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좀먹었다.
역분전(役分田)은 940년(태조 23년)에 통일에 공을 세운 신료, 군사들에게 관등에 관계없이 인품과 공로만을 기준으로 지급한 수조지를 말한다. 개국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후 경종 때 전시과가 마련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기인제(其人制)는 고려 때 지방의 호족 자제를 인질로 상경 숙위(宿衛)케 하는 제도 및 관직이다.
고려 초에는 향리(鄕吏)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다. 이것은 신라 때의 상수리(上守吏)에서 연유된 것으로 향리의 세력을 회유·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기반이 잡히면서 기인제는 점차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몽골의 침입 때에는 부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흑창,의창(義倉)이란 고려 시대에 시행된 빈민 구제 제도이자 국립 구호기관으로, 가난한 백성에게 양곡을 대출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진휼곡창이었다.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주로 상평창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
☞ 연관글
[역사보기] - 태조 왕건, 고려를 세우다. 훈요10조, 호족의 유화정책, 북진정책, 불교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