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청)에서 출생하다.
현종(顯宗, 1641년 3월 14일 (음력 2월 4일) ~ 1674년 9월 17일 (음력 8월 18일), 재위: 1659년 ~ 1674년)은 조선의 제18대 임금이다. 시호는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이며 이후 존호가 더해져 정식 시호는 현종소휴연경돈덕수성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顯宗昭休衍慶敦德綏成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이다. 휘는 李棩(이연), 본관은 전주이씨(全州李氏), 자는 경직(景直). 효종의 장자로 어머니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이다. 비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 명성왕후이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청)에서 출생한 왕이고 왕비 외의 후궁을 1명도 두지 않은 검소하고 소박한 조선의 왕이기도 하다.
생애
李棩(이연)은 후에 조선 효종인 봉림대군 이호(李淏)가 볼모가 되어 심양에 끌려가 있을 때 심관(瀋館)에서 태어났고 휘는 연(棩), 성은 이(李),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조선 제18대 왕이다.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즉위한 후 왕세자로서 책봉되고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놓고 예송(禮訟)이 일어났다. 효종 이호(李淏)는 인조 李倧(이종)의 차자로서 왕위에 올랐고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장자를 대상으로 한 예로 3년상의 상복을 입었기에 효종 이호(李淏)의 상에는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문제시되었다(기해예송).
서인 측에서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주축이 되어 왕가의 예도 원칙상 사서인(士庶人)의 예와 같다는 처지에서 기년복(朞年服: 만1년 복)을 주장했는데 남인 측에서는 윤휴와허목을 중심으로 출생순보다는 대통 계승을 중시하는 처지에서 효종을 적장자로 간주해 3년상을 주장했다. 결국 정태화(鄭太和)가 국제기년복(國制朞年服)을 건의하고 현종 李棩(이연)이 이것을 지지해 제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했으나 1674년 왕대비가 죽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둘러싸고 예송이 다시 일어났다. 당초 예조에서는 국제에 의거해 기년복으로 정했다가 대공복(大功服:9개월 복)으로 수정하자 남인이 대공복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년복을 주장한 때 현종 李棩(이연)은 서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기년복을 채택해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실권을 장악했다(갑인예송).
최후
1674년 9월 17일 (음력 8월 18일) 신시 (오후3시~5시) 가 되자 건강하던 현종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해시 (오후9시~11시) 에 학질과 과로로 인하여 창덕궁의 재려 에서 3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사후
시호는 소휴(昭休)이며,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숭릉이다.
청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장각왕(莊恪王)이나, 청나라와의 외교 이외에는 사용치 않았다.
업적
재정구조의 재건을 위해서는 호구수의 증가와 농업의 발전, 조세징수체계의 확립에 노력했다. 우선 호구의 증가를 위해 1660년 양민의 삭발과 입승(入僧)을 금했으며, 이듬해 도성 내의 자수(慈壽)·인수(仁壽)의 두 사찰을 폐지하고 어린 승려는 환속하게 했다. 1670년 산간지방의 유민을 단속하여 호적에 편성하고, 1672년 국경지대의 범월인(犯越人)을 처벌하는 법을 정했으며, 호구 장악을 위해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을 제정했다. 농업의 발전을 위해 1662년 전주·익산 등지에 관개시설을 만들어 수리면적을 늘렸고, 이듬해에는 양관(量官)을 각 도에 보내 관개시설을 점검하게 했다. 아울러 조세체계의 정비를 위해 1660년 호남의 산군(山郡)에 대동법을 실시하고, 1663년에는 호남대동청을 설치했으며, 1662년 경기도에 균전사를 임명하여 양전을 실시했다. 1669년에는 조운선의 파선사고를 막기 위해 충청도 안흥에 남창(南倉)과 북창(北倉)을 설치하고 이 구간은 육로로 운반하게 했다. 1660년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영직첩(影職帖)과 공명첩을 대량으로 발급했는데, 이것은 이후 정부의 재정보충책으로 보편화되어 신분제의 해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1669년에는 양인확보책의 일환으로 공사천인(公私賤人)으로서 양처(良妻)의 소생은 모역(母役)을 따르게 하여 합법적으로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밖에 1660년 강화도의 정족산성(鼎足山城)에 새로이 사고(史庫)를 마련해 1665년에 등서(謄)한 역대 실록을 보관하게 했으며, 1668년 교서관(校書館)에서 활자를 주조하게 하여 1672년 대자(大字) 6만 6,000여 자, 소자(小字) 4만 6,000여 자에 이르는 동활자(銅活字)의 주조를 완성했다. 1669년에는 송시열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이 같으면 본관이 다르더라도 혼인을 못하게 했으며, 문묘 안에 계성묘(啓聖廟)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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