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