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회의원

6·8부정선거, 7개 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당에서 제명하여 공화당 스스로 부정 선거임을 자인하다. 6·8부정선거, 7개 구의 지구당 위원장을 당에서 제명하여 공화당 스스로 부정 선거임을 자인하다. 대한민국 제7대 총선(大韓民國第七代總選)은 4년 임기의 제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7년 6월 8일에 치러졌다.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131명을 선출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한 44명의 전국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은 모두 175명이다. 배경 의원 정수는 제6대 총선과 동일한 지역구 131명과 전국구 44명으로 총 175명이었다. 입후보 선거전은 지역구에 70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5.4 대 1을 나타냈다. 이 선거에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이외에 대중당·민중당·자민당 등 모두 11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선거 투표율은 76.1%로 제6대보다 4% 가량 증가하였다. 선.. 더보기
사사오입 개헌,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 사사오입 개헌,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헌법개정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이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9월 8일 국회에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른 가결 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 더보기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유신헌법,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연임제한 철폐 대한민국 헌법 제8호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 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역사 1..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