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대한민국의 계엄령, 다른 나라들의 계엄령
계엄령, 대한민국의 계엄령, 다른 나라들의 계엄령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내란,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