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프락치 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시민 항소 이유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유시민 항소 이유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항 소 이 유 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