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확대합니다.(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만기 15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1800만원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꿉니다. 》어르신·장애인 대상 저축상품(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3000만→5000만원)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합니다.(7→3년) 》민간 임.. 더보기 0원으로 재태크하기!! '0'원으로 재태크하기 요즘, 신용카드 한 두장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결제가 바로 이루어져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빚을 지는 지름길입니다. 신용카드는 가불해서 미리 쓰고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사용해 봐서 아시겠지만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한 내역이 한 두개 모이다 보면 지출할 금액이 월급의 2/3가 넘는 경우도 있었을 거에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의 편리성을 갖춘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면에서도 신용카드 못지 않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