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해통공, 정조,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하다. 신해통공, 정조, 육의전 이외에는 난전을 금할 수 없게 하다. 신해통공(辛亥通共)은 조선 후기인 1791년(정조 15년) 시전의 국역은 존속하되 그들의 도고 상업(금난전권)은 금지시킨 조처이다. 통공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에는 많은 새로운 시전이 설립되어 6의전 및 기성의 일반 시전과 같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하고 도 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시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시전 수의 증가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었지만, 시전의 도고권이 육의전과 같은 몇몇 관수품 조달상에 한정되지 않고 도회지인의 생필품 상인 전부에게 주어짐으로써 생기는 폐단은 대단히 컸다. 이에 대해 영세 사상(私商)층이 부단히 공세를 펼쳤으며, 또한 도회지 세궁민이 크게 반발하게 되자 조선 정부도 절정에 달한 도고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